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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정보 관련 블로그 2024. 9. 13.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돕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채무를 줄이고, 상환 부담을 덜어내어 사업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제출 서류,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채무를 조정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은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부채의 압박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서, 소상공인들이 채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경제적으로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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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적절하게 진행해 보세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평일에 현장 상담을 통해 신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창구: 평일 09:00~18: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평일 0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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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된 소상공인들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람
  • 법인 소상공인: 법인으로 등록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 폐업자: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지원 대상 세부 기준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소상공인
  •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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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주요 지원 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다양한 채무 조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은 대상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차주 지원

  •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금 조정: 보유 재산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 (심사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금리 감면: 기존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상환 부담을 줄입니다.
  • 분할 상환: 기존 대출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 기간 조정: 차주가 상황에 맞춰 거치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해 조정 가능
  • 추심 중단: 채무 조정 신청 후 1~2일 내에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지원

  • 금리 감면: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지원, 30일 연체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차등 지원
  • 분할 상환: 모든 대출을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
  • 상환 기간 조정: 상환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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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출 서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드시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세요.

  1. 기초 본인 확인서류 (공통)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발급기관: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2.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 발급기관: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3. 재산 관련 서류
    • 임대차 재산 (상가, 주택)
      •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발급)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관할 세무서 발급)
      • 확정일자 부여현황 (관할 주민센터 발급)
    • 보증금이 없는 경우
      •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4. 재산(현금, 가상자산) 현황
  5. 채무자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차량)
    •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관할 세무서 발급)
    • 부채증명원 (대출 잔액증명서, 금융기관 발급)
    • 개인 채권자일 경우 차용증 및 채권자 인감증명서
  6. 특수채무자 증빙 서류
    • 관련 서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무상임대거주확인서 양식.hwp
0.02MB
채무조정 필수서류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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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감면표.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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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부담을 덜고, 다시 한번 사업 재기의 기회를 잡아보세요.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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