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및 방법 알아보기
2024년 5월 29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로, 정부에서 에너지 지원 금액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냉방비와 난방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방문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과 통화 후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상단 메뉴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및 사용 방법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평균 36만 7천 원을 지원합니다. 작년에 비해 평균 지원 금액이 2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겨울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구분 | 사용 기간 | 사용 방법 |
여름 바우처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요금 차감 (전기) |
겨울 바우처 | 2024년 10월 01일 ~ 2025년 5월 25일 | 요금 차감: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중 1개 국민행복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방식과 실물 카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가스, 난방 고지서에서 지원 금액이 자동 차감되며, 실물 카드는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 전기, 가스, 난방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간편 잔액 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은 아래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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